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를 취재하다 구금된 일본 프리랜서 기자 기타즈미 유키(北角裕樹·45)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지지통신 등은 미얀마 국영TV를 인용해 기타즈미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2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타즈미는 개정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이후 반(反) 쿠데타 시위를 탄압하기 위해 형법 일부를 의회 의결 없이 개정했다. 개정 형법에 따라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사회 불안을 부추겼을 경우 최대 금고 3년 형을 받을 수 있다.
기타즈미는 전 니혼게이자이신문 기자 출신으로, 미얀마 양곤에 거주하며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소셜 미디어와 일본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미얀마 상황을 알려왔다.
그는 지난 2월 26일에도 시위 현장을 취재하다가 구속된 바 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그는 지난 18일 오후 양곤 소재 자택에서 다시 연행됐다. 일본 정부는 미얀마 당국에 기타즈미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