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법원이 왕비가 타고 있는 차량에 독재에 반대한다는 의미의 이른바 ‘세 손가락 경례’를 한 반정부 시위대 인사 두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태국 영자지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태국 형사법원 측은 반정부 활동가 에까차이 홍깡완과 분꾸에눈 빠오톤 등 2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현지 경찰은 전날 이들 두 명에 대해 형법 110조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한바 있다.
두 사람은 왕비의 자유를 방해하는 폭력행위에 대해 최소 징역 16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태국 형법 110조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왕과 왕비 등 왕실을 모독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에 처해질 수 있는 형법 112조(왕실모독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다.
앞서 수티다 왕비는 14일 오후 5시 30분쯤 전용 차량을 타고 방콕 시내 사원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반정부 집회 장소 인근인 핏사눌록 거리를 이동 중이었다. 현장에는 시위대 약 1만 5000명이 있었다. 당시 경찰관들은 왕비의 이동로를 확보하기 위해 시위대를 통제하던 중이었다. 이에 시위대 중 일부는 왕비의 차량에 대고 ‘세 손가락 경례’를 했다.
태국에서는 지금까지 23명이 긴급 칙령 위반과 불법 시위 조직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인권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보석 석방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