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비트코인 1만개를 빼돌려 스위스 은행을 통해 현금화했다고 밝혔다.
17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EC는 공소장(complaint)을 통해 권 대표가 테라 생태계의 비트코인 1만개를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닌 콜드월렛(온라인에 연결되지 않은 하드웨어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SEC는 권 대표가 지난해 5월부터 주기적으로 콜드월렛에서 비트코인을 빼내 스위스 은행을 통해 현금화했으며, 자금 중 일부를 법정화폐로 인출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권 대표가 작년 6월부터 이날까지 스위스 은행에서 1억 달러(1300억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했다고 설명했다.
권 대표의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치가 순식간에 폭락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충격을 줬던 ‘테라 사태’가 발생한 시점이 작년 5월인 점을 감안하면, 권 대표는 테라 사태 이후 꾸준히 테라 생태계에서 비트코인을 빼돌려왔던 것이다.
이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만4500달러로 권 대표의 콜드월렛에 있던 1만개는 2억4500만 달러(약 3185억원)어치에 해당한다.
전날 SEC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수십억달러 규모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권 대표를 기소했다.
SEC는 “권 대표가 2018년 4월부터 상호 연결된 디지털 자산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수십억달러를 모금했으며, 이 중 다수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표가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동반 폭락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SEC는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때문에 최소 400억 달러(약 52조원)의 시장 가치 손실이 발생했다”며 “권 대표가 투자자들을 반복적으로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현재 세르비아에 거주 중이다. 그는 “나는 절대 숨으려고 하지 않는다”며 도주를 부인했다.
한국 검찰은 작년 9월 투자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권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최근 세르비아에 권 대표 신병 확보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