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성희롱성 추파를 던지는 등 모욕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9일(현지 시각) “영국 내무부가 이날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을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원 입법안에 동의했다”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최고 형량이 징역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고 전했다.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장관은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성희롱을 특정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며 “모든 여성이 괴롭힘이나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거리를 걸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그레그 클라크 의원(보수당)은 “거리에서 여성을 희롱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용납하지 않는 문화를 확립하는 데 (법안 발의) 목적이 있다”고 BBC 방송을 통해 밝혔다.
법안은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음담패설을 건네고 노골적으로 추파를 던지는 ‘캣콜링(catcalling)’ 등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고의로 여성의 뒤를 따라가거나 앞을 가로막는 행위, 외설적이고 공격적인 몸짓을 취하는 것도 포함된다. 현재 영국 의회는 보수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WP는 전했다.
글로벌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에 따르면 지난 8월 영국인 62%는 ‘경찰이 성희롱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영국 경찰 관계자는 “이 법안을 계기로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포르투갈, 벨기에 등 유럽 각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을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 등을 선고하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