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7개월이 다가오면서 군 사기 저하와 병력 부족에 시달리자 탈영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일(현지시각) 스푸트니크,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탈영이나 명령불복종 등 군기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동원령이나 계엄령 중 탈영한 병사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전투를 거부하거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병사에게도 최대 징역 10년이 내려질 수 있다. 자발적으로 항복한 병사에게도 최대 징역 10년, 약탈을 한 병사에게는 최대 징역 15년이 선고될 수 있다.

최근 러시아는 탈영 등으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5만 명이 넘는 병력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최근 민간 용병 기업 와그너 그룹을 통해 흉악범 1500명을 모집해 전쟁에 투입하려고 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