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자국의 핵심 산업기술을 빼돌리려는 중국의 시도를 막고, 중국 자본의 대만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
20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의회)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국 규제 강화 방안을 담은 ‘양안(兩岸·대만과 중국) 인민관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는 국가 핵심 기술 업무와 관련자들이 중국에 가기 전 출입국 허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했다. 규제 대상은 위탁·보조금·투자 등 국가 지원을 받은 법인과 단체의 구성원들로 국가 지원이 진행 중인 경우는 물론 종료된 뒤 3년 미만인 법인·단체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어기고 허가 없이 중국에 갈 경우, 200만~1000만 대만달러(약 8500만~4억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중국 기업이나 중국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선 최고 2500만 대만달러(약 10억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 기업이나 투자자가 대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차명을 이용하거나 제3 지역 투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대만에 투자하거나 사무소를 설립해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만의 대(對)중국 담당 부처인 대륙위원회는 “최근 국가 핵심 산업기술을 빼돌리려는 중국의 시도가 빈번하고,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차명을 이용해 대만에 들어오는 중국 자금과 기업이 많다”며 “대만 경제와 산업의 우위를 지키고 핵심기술의 부당한 유출로 인한 국가 안보와 이익 침해를 막기 위한 보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 경제 및 자본시장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적으로 더욱 엄밀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불법 행위를 억제해 국가 수호를 위해 관계 부처 협조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