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이 19일(현지 시각) 세례를 받은 가톨릭 신도라면 평신도와 여성을 포함해 누구든지 교황청의 행정조직을 이끌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교회 헌법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수세기 동안 교황청 내 고위 직책은 추기경이나 주교 등 남성 성직자가 맡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새 헌법이 여성이 나아갈 길을 터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6월 발효되는 이번 헌법에는 “교황, 주교 및 기타 세례를 받은 성직자들만이 교회의 유일한 복음 전파자는 아니다”라며 “평신도 남성과 여성이 교황청에서 역할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교황이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고 임명하는 신도의 경우 누구나 교구 혹은 조직을 이끌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황은 2013년 즉위 후 줄곧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교황은 가톨릭교회의 주요 직책에 여성들을 여럿 임명해왔다. 교황은 작년 11월 바티칸 총괄행정직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인 라파엘라 페트리니 수녀를 임명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도 인간발전부 차관보에 경제학자이기도 한 알레산드라 스메릴리 수녀를 발탁했다.
가톨릭 전문 매체 CNA는 “교황이 재위 9년간 바티칸 조직을 연구해 내놓은 결과물인 만큼, 새 헌법은 그가 남기는 주요한 업적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헌법으로 확대하는 평신도나 여성의 역할은 교황청 내 행정직에 한정되며, 미사에서 이들의 역할이 지금보다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새 헌법은 오는 6월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