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지민경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큐피드(Cupid)’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나)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기일을 열고 어트랙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어트랙트는 지난 2024년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어트랙트 측은 '큐피드'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협상,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인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특히 "계약 해석은 내심이 아닌, 계약서에 적힌 내용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더기버스의 창작권 보유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어트랙트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이는 기각됐다.
한편 어트랙트는 지난 1월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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