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재킷 이미지. 사진 제공=어트랙트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Cupid)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서 소속사 어트랙트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저작권 양도 계약서상 계약 당사자가 더기버스이며, 해당 권리가 어트랙트를 위해 취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애트랙트 측은 "더기버스가 용역 계약서 상 피프티피프티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사항을 본청인 어트랙트에 보고하기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작권(작사/작곡) 확보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몰래 구매하였고, 구매하지 않았다며 거짓 보고하였음"이라고 했다.

이어 "본청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용역 업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 이에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지난해 5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어트랙트는 2024년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권리 양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큐피드'는 피프티피프티가 2023년 발표한 곡으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글로벌 히트곡이다. 그러나 곡 제작을 맡았던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 사이에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다만 별도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어트랙트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지난 1월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가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 9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어트랙트는 안 대표 등이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등 배임적 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피프티피프티는 2023년 멤버 전원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분쟁을 겪었다. 이후 멤버 키나만 복귀했고, 어트랙트는 새 멤버를 영입해 현재 5인조 체제로 팀을 재편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