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지민경 기자] 어도어가 뉴진스의 다니엘과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주주간 계약 해지, 풋옵션 관련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다니엘 가족,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약 43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9일 어도어는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를 알렸다. 어도어는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에 대해서는 "다니엘에 대해 금일 중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추후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우나, 본건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 연예활동을 하거나 당사 및 뉴진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발생했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니엘에 대한 위약벌 손배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손배액은 밝히기 어려우나, 위약벌은 전속계약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산식을 따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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