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채연 기자] 그룹 NCT 멤버였다가 집단 성폭행 혐의로 퇴출당한 태일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2명이 제출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태일은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이들은 3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앞서 태일은 친구 2명과 함께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만난 중국인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택시를 태워 방배동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로 이동했고, 만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태일은 소속 그룹이었던 NCT에서 퇴출됐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 SM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첫 공판이 시작된 가운데, 태일과 공범 2명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태일은 “저에게 실망을 느낀 모든 사람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선처해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1심 이후 양측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고, 상고 역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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