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박판석 기자]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1심에서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음주 사고를 낸 노엘의 죄질을 무겁게 봤다. 하지만 검찰의 구형 3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법원은 “일부 범행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경찰관 폭행 혐의 역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 자연 치료 됐다”라고 전했다.

노엘은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오토바이를 치는 사고를 내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집행 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인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노엘은 무면허 였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의 폭행을 가한 혐의로 체포 됐으며, 윤창호 법을 적용 받으며 구속 수감 중이다. 1심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은 노엘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노엘의 아버지인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사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종합상황실장직에서 사퇴하며 고개를 숙였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