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효주/ BH엔터테인먼트

배우 한효주 측이 세무 당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추징금 처분을 받은 데 대해 “회계상 착오가 있었다”며 탈세 의혹에 선을 그었다.

한효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13일 공식입장을 통해 “한효주는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고 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또는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며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회계 처리상 착오가 생겨 인정된 일부 비용들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한효주는 2011년 국세청 홍보대사를 역임했고, 2014년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국민의 의무를 다했다”며 “단 한 번도 세금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고, 한효주 배우를 비롯해 당사 소속 배우들은 앞으로도 성실 납부를 원칙으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아주경제는 “서울지방국세청(서울청) 조사국이 지난해 말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해 세금 과소 신고에 따른 추징금 약 6000만~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하면서 탈세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국세청이 한효주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인 이유는 가족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건물을 사들였다는 의혹 때문으로 전해진다. 한효주가 2018년 5월 서울 은평구 소재 건물을 법인 명의로 매입했는데, 법인 대표가 한효주 아버지였으며 법인을 운영한 흔적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법인 사무실에 한효주 아버지가 매일 출근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국세청은 지난해 이병헌과 BH엔터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고 억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속사는 “추징금은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 배우 사비로 전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관한 회계처리 정상화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