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강서정 기자] 여행 크리에이터 겸 방송인 곽튜브(곽준빈)이 산후조리원 업그레이드 협찬을 받았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아내가 공직자인 이유에서다. 

곽튜브는 최근 SNS에 산후조리원에서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협찬’이라는 문구를 게재했다. 이후 곽튜브 아내가 공직자라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고 곽튜브는 곧바로 ‘협찬’ 문구를 삭제했다. 

하지만 논란이 커졌고 결국 소속사 SM C&C는 “전체 협찬이 아닌 룸 업그레이드 서비스만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해당 혜택 규모가 적지 않아 논란은 계속됐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곽튜브는 10일 곽튜브는 개인 채널을 통해 “최근 저의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마음이 무겁다”며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곽튜브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게 됐다. 당시 SNS를 통해 협찬 사실을 알렸으나, 상세한 범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곽튜브는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향후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겪으며 제 자신과 주변을 다시금 돌아보게 됐다.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하며,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000만원을 기부하고자 한다”면서 “산후조리원 측에도 협찬 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곽튜브는 “앞으로는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법적으로 산후조리원 협찬이 문제가 없지만, 아내가 공직자 신분인 만큼 협찬은 민감한 문제라 논란으로 이어졌고, 결국 곽튜브가 차액을 지불하고 기부하는 것으로 논란이 마무리 됐다. /kangsj@osen.co.kr

[사진] 곽튜브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