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수형 기자] '크리에이터 겸 방송인 곽튜브 (본명 곽준빈)가 득남의 기쁨을 전한 가운데, 때아닌 산후조리원 협찬 사실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곽튜브는 SNS를 통해 출산한 아내와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는 일상을 공개, 게시물에 ‘협찬’ 문구를 남겼다.하지만 이후 해당 문구가 돌연 삭제되면서 온라인상에서 각종 추측이 쏟아진 것.
특히 곽튜브의 아내가 공무원인 사실이 알려졌기에,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 SM C&C는 “전체 이용료를 협찬받은 것이 아니라 객실 업그레이드 서비스만 제공받은 것”이라며“오해 소지가 있어 협찬 문구를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를 두고도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업그레이드 역시 재산상 이익인데 왜 협찬 표기를 지웠느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다만, “홍보 목적의 일반 협찬일 뿐 과도한 확대해석 아니냐”는 상반된 반응이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선 조심스러운 반응.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공무원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출산이라는 축하받아야 할 순간에 예상치 못한 협찬 이슈가 더해지며 커진 모양새다. 유명인인 만큼 SNS게시물 하나에도 신중함이 필요한 이유.
곽튜브는 현재 별도의 추가 입장 없이 아들과 함께한 근황을 전하며 육아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기쁜 출산 소식 속 불거진 이번 논란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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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SNS' 방송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