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강서정 기자]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버에게 제보한 혐의를 받는 쯔양의 대학 동창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주작감별사는 해당 내용을 지난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다. 

쯔양의 소속사는 서울 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오씨를 약식기소했다.

한편 주작감별사는 쯔양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kangs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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