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나연 기자]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 침입 강도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8일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재판 증인 출석과 관련해 OSEN에 "그동안 공식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못해 연기신청을 했었다"며 "4월21일에 출석하는게 맞습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앞서 나나는 지난해 11월 30대 남성 A씨로부터 강도 피해를 입었다. A씨는 나나와 모친이 거주하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으며,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강도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 나나와 모친은 부상을 입었지만,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 1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햇다.
A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도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흉기는 들고 가지 않았다",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도 없고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후 재판부는 3월 10일 2차 공판을 열고 나나 모녀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에 나나 모녀와 법률대리인 측은 증인 불출석 신고서 및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A씨의 요청으로 연기했던 두 번째 공판을 지난 24일 열었고, 이날 법정에는 나나 모녀를 대신해 법률대리인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는 4월 21일로 기일을 지정하고 나나 모녀를 다시 증인으로 소환했다. 이에 나나 측은 미리 잡혀있던 공식일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일정을 조정해 4월 21일 기일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첫 공판을 앞두고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나나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는 A씨의 2차 가해 행위에 분노하며 그를 무고죄로 역고소했다. 소속사는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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