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채연, 유수연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8일 OSEN 취재 결과, 나나는 오는 4월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리는 A씨의 강도상해 혐의 3차 공판에 피해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그간 예정된 공식 일정으로 출석이 어려웠던 나나는 일정을 조율해 재판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OSEN에 “그동안 공식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해 연기 신청을 했었다”며 “4월 21일에 출석하는 게 맞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나나는 지난해 11월,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금품을 요구하며 위협했고,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직접 강도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나나의 모친은 목이 졸리는 상해를 입는 등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반면 강도 역시 제압 과정에서 턱 부위에 열상을 입었으나, 경찰은 이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나나 측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이후 나나가 제압 과정에서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기 구리경찰서는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A씨는 첫 공판에서 “강도의 목적은 없었다”, “흉기를 들고 가지 않았다”, “폭행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는 나나 모녀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나나 측은 공식 일정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재판부는 오는 4월 21일을 3차 공판 기일로 지정하고 재차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나나는 일정을 조율해 출석을 결정했다.
이에 나나가 증인으로서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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