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채연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8일 OSEN 취재 결과, 나나는 오는 4월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예정된 A씨의 강도상해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나나는 이전부터 예정돼 있던 공식 일정으로 인해 그동안 참석하지 못했으나, 오는 4월 21일 피해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나나는 지난해 11월 자택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는 피해를 당했다.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강도를 제압해 경찰을 신고했으나, 이 과정에서 나나의 모친이 강도로부터 목에 졸리는 상해를 입기도 했다.

해당 과정에서 강도 또한 턱에 열상을 입기도 했으나, 경찰은 나나 측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A씨는 나나가 제압 과정에서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기 구리경찰서는 나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는 나나 모녀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나나 모녀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2차 공판에 불참했고, 해당 공판에는 나나 모녀의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나나 모녀의 불출석 의사에도 재판부가 재차 증인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나나는 일정을 조율해 재판에 참석하기로 했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