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나연 기자] 신화 앤디의 아내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KBS 측이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2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김동현 판사는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BS가 이은주 아나운서에게 미지급 임금 약 2억 89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은주 아나운서는 2015년부터 KBS강릉방송국과 KBS춘천방송총국에서 프리랜서 고용형태로 근무했다.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그는 이듬해부터 아나운서 업무를 맡아왔지만, 2019년 신입 아나운서 채용 이후 1FM 코너를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 통보를 받으며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에 이은주 아나운서는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승소했다. 재판부는 이은주가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실질적으로 KBS에 전속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다. 또 2015년부터 2년 이상 근무한 만큼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졌다고 보고, KBS 측의 업무 배제는 부당해고라고 결론내렸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KBS는 2024년 1월 이은주 아나운서를 복직시켰다. 이은주 아나운서는 KBS원주방송국으로 발령된 상태다.

하지만 그 뒤 이은주 아나운서는 약 5년간의 해고 기간 정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정규직 아나운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왔던 점을 이유로 계약직(7직급)이 아닌 정규직(4직급)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KBS는 이은주 아나운서가 정규직 아나운서와 달리 상대적으로 간략한 심사를 걸쳐 임용된 점, 재직기간 정규직 아나운서들이 수행하는 행정업무는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7직급 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이은주 아나운서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은주 아나운서가 3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채용시험에 준하는 능력검증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복직 이후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업무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은주 아나운서 대신 채용된 신입 아나운서도 4직급으로 임용됐다"며 이은주 아나운서를 7직급으로 대우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KBS 측은 OSEN에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고, 판결문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부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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