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채연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5일 나나 측 관계자는 OSEN에 “저희가 이전부터 잡혀있던 공식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후 일정을 맞춰서 피해자 증인 출석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지난 2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A씨의 강도상해 혐의 2차 공판에서 나나 모녀 대신 법률대리인이 법정에 나왔다고 보도했다. 나나 모친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재판부의 요구를 받았으나 지난 3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나나 역시 이에 동의하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오는 4월 21일로 기일을 지정하고 두 사람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했다. 나나는 앞서 잡혀있던 일정으로 인해 기일에 불참했으나, 향후 일정을 조율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나나는 지난해 11월 자택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는 피해를 당했다.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강도를 제압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과정에 나나의 모친이 강도로부터 목이 졸리는 상해를 입었다.

당시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강도의 신체적 공격으로 나나 배우의 어머니는 심각한 부상으로 의식을 잃는 상황을 겪었으며, 나나 배우 역시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신체적 부상을 입었다. 현재 두 분 모두 치료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과정에서 강도 또한 몸싸움 과정에서 턱에 열상을 입기도 했지만, 경찰은 나나 측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A씨는 나나가 제압 과정에서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는 A씨를 무고죄로 추가 고소했다.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가 나나 모녀가 과잉 방어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입장 바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면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어야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나나는 ENA 월화드라마 ‘클라이맥스’를 통해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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