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나연 기자]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신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의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거듭 밝혔다.
21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나나의 모친 신모 씨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이달 5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통해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증인 불출석 신고서 및 사유서를 제출했다. 나나 역시 이에 대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나나와 모친이 거주하던 자택에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강도를 제압했고, 강도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나나와 모친은 강도 제압 과정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 1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도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어 단순 절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 “흉기는 들고 가지 않았다”,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도 없고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후 재판부는 3월 10일 2차 공판을 열고 나나 모녀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에 나나 모녀와 법률대리인 측은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나 모녀의 불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는 A씨의 요청으로 두번째 공판을 오는 24일로 연기한 상황.
이런 가운데 나나 모녀는 또 한번 의견서와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법정에서 A씨와 대면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확고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첫 공판을 앞두고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나나에게 상해를 입었다며 그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나나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A씨를 무고죄로 역고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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