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장우영 기자]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이혼 2년 만에 이혼 합의서를 공개한 가운데 일부 악플을 박제했다.
19일 서유리는 소셜 계정에 “돈 재산 내가 훨씬 더 많았어. 무슨 소리야. 19년도부터 빚만 있었는데. 단 한번도 나보다 더 많이 번 적이 없어”라는 글과 네티즌 댓글을 캡처한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5년 정도 결혼 후 3억 2천이라. 이혼해볼만하네’, ‘내가 여자라면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딱 5년 살고 정확히 반갈죽 시전할 듯? 한 100억 자산가 만나면 5년 만에 50억을 버는 건데 1년에 10억? 와 후덜덜하네 창조경제네’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유리는 앞서 전 남편 최병길 PD와 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를 공개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최병길 PD는 재산분할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3억 2300만 원을 서유리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급이 지체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 이자를 가산한다.
또한 양측은 ‘3억 2천 외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은 없음을 확인한다’, ‘최병길이 지급을 위반할 경우 서유리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해당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약속된 기한이 1년 이상 지났음에도 서유리는 아직 합의된 재산분할 금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이 악플을 남기자 서유리는 해당 내용을 정정하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다.
한편, 서유리와 최병길 PD는 2019년 결혼했지만 2024년 6월 이혼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