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채연 기자]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전 남편 최병길 PD와 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를 공개하며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19일 서유리는 개인 SNS를 통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서유리와 전 남편 최병길 PD가 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가 담겼다.

합의서에 따르면 최병길 PD는 재산분할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3억 2300만 원을 서유리에 지급해야 했다. 다만 지급이 지체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 이자를 가산한다고 합의했다.

더불어 양측은 “3억 2천 외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은 없음을 확인한다”, “최병길이 지급을 위반할 경우 서유리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해당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약속된 기한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지만, 서유리는 아직 합의된 재산분할 금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서유리와 최병길 PD는 지난 2019년 결혼했으나 2024년 6월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슬하 자녀는 없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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