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강서정 기자] 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사고 후 이른바 ‘술타기’ 의혹까지 불거지며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재룡을 불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재룡은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 그는 자신의 청담동 자택에 차량을 주차한 뒤 지인의 집을 찾았고, 다음 날 오전 2시께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실시된 음주 측정에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룡은 사고 직후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소주 4잔을 마셨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다만 사고 이후 식당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것과 관련해서는 “원래 예정돼 있던 약속이었다”며 의도적인 ‘술타기’ 시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재룡을 불러 조사한 뒤, 사고 이후 술을 추가로 마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교란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음주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던 동석자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술타기’는 음주운전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셔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해당 행위는 2024년 가수 김호중 사건 이후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마련되면서 처벌 대상에 포함됐으며,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이재룡은 과거에도 음주 관련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2003년 음주운전 사고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됐으며,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kangs@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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