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하수정 기자]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에 대해 변호사가 "현 소속사의 도움 없이는 못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아는 변호사' 채널에는 '여러모로 천재인 차은우의 위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재됐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고,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이는 지금까지 연예인에게 부과된 추징금 중 최대 규모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A법인이 본 소속사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법인의 주소지는 강화도에 위치한 장어집으로, 연예 관련 업무를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A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해서 소득세율보다 20% 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판타지오가 A법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도 허위세금계산서로 보고 세금을 82억 원이나 부과했다. 차은우 측은 200억 원이 넘는 추징을 통보받은 뒤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지훈 변호사는 차은우 모친의 주장을 언급하며 A법인에 대해서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 것도 정식 등록 업체다. 절차를 밟고 서류 작업 해서 정식으로 등록된다. 다만, 형식은 있는데 실질이 없다는 것이다.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정식 등록 업체하는 건, 이런 건 하나도 반박한 게 아니"라며 전문가로서 의견을 밝혔다.
차은우 모친은 "소속사 대표가 수차례 바뀌면서 아들의 연예 활동에 불안을 느껴 보호해야겠다는 의지로 직접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한 것"이라며 "A법인은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정식 등록 업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이지훈 변호사는 "연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를 얘기해야 한다. 그걸 얘기해야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게 된다. 내 생각은 어머니가 일부 기사에선 장어집을 운영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아니라는 분도 있다. 차은우 씨도 잘 모를 거라고 보고, 이건 추측"이라며 "판타지오에서 절세할 수 있다고 얘길하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준 거 아닌가 생각해봤다. 판타지오는 알 거다. 정식 회사에 규모도 크다. 작은 회사가 아니다. 국내 최대 종합 엔터테인먼트사에 매니지먼트 회사다. 강남구에 있고 큰 회사다. 'A법인이 한 일이 없다면 여기에 돈을 줄까?' 이해가 안 된다. 추측이지만, 차은우 씨나 모친이 설계했다가 보다는 판타지오에서 설계를 해주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에 따르면, A법인이 연예 활동을 지원할 만한 역량이 있느냐, 무엇을 했느냐, 그 두가지가 주요 쟁점이라고.
이지훈 변호사는 "주소지가 강화도에 있는 A법인이 (차은우의 연예 활동 지원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국세청에 소명해야 할 것 같다"며 "물론 차은우 씨와 모친도 알고 있었겠지만 판타지오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다. 판타지오는 둘 사이에 중간에 껴 있다. 판타지오를 완벽하게 속이거나 (판타지오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건 생길 수 없는 일이다. 왜냐면 판타지오는 정산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를 하지도 않은 법인에 돈을 준다?' 말이 안 된다. 아마도 판타지오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전문가 입장에서 예상했다.
당초 국세청의 조사 목표는 소속사 판타지오였지만, 이 과정에서 차은우의 A법인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결과 판타지오는 82억, 차은우를 비롯한 A법인은 200억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현재 차은우는 국내 5대 대형 로펌 세종을 선임, 판타지오 역시 대형 로펌 율촌을 선임해 대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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