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의 길고 긴 이혼 소송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시끌벅적했던 상간 맞소송은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27일 선고기일에서 최동석이 박지윤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또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한 취지의 소송 역시 기가했다.

이로써 박지윤과 최동석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했던 상간 맞소송은 모두 기각된 것이다. 다만 이혼 소송과 관련된 선고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은 두 사람은 2024년부터 상간 맞소송을 시작했다. 2024년 7월 박지윤이 먼저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고, 최동석도 이어 상간자 소송을 냈다. 

박지윤은 “혼인 기간 중은 물론 이후 소송 중에도 어떠한 부정행위 또는 배우자 외에 이성관계가 없었다”라는 입장이었다. 최동석도 “박지윤과 결혼 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다”라며 사실무근을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지난해 11월 변론을 종결했으며, 지난 27일 선고 기일에서 양측이 제기한 내용을 기각했다. 이로써 논란의 이혼사의 한 페이지는 마무리 짓게 됐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상간 맞소송 종료 직후 각각 평화로운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지윤은 판결 당일인 27일 SNS에 일본으로 출국하는 비행기에서 받은 응원의 쪽지와 간식을 공개하며, “제가 더 힘낼게요.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최동석 역시 “사실상 오늘 한 끼. 그리고 이안이가 남긴 밥 조금”이라는 글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KBS 아나운서 동기로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으나, 2023년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으며 상간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폭로와 폭로를 주고받으며 진흙탕 싸움을 펼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자녀들의 양육권과 친권은 박지윤이 갖고 있으며,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들과 만나고 있다. /seon@osen.co.kr

[사진]OSEN DB, 최동석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