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가수 차은우가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가운데,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임수정 세무사는 지난 2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으로 ‘가족 법인의 실체 여부’를 꼽았다. 그는 “차은우 씨 어머니 명의로 설립된 법인이 소속사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맺고 수익을 배분해 왔는데, 이 법인이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세무사는 “법인 설립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인적·물적 시설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금 부담만 줄였다면 문제가 된다”며 “국세청은 실질 귀속자가 차은우 개인인데 법인을 이용해 소득을 분산시킨 것으로 보고 과세한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논란이 된 법인의 주소지가 인천 강화도의 한 장어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매니지먼트 법인 형태로 보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가 입증된다면 불법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임 세무사는 “조세 포탈로 판단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여지는 있지만, 현재 알려진 정황만으로는 실제 형사 재판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 법조계에서는 국세청이 산정한 추징금이 200억 원대에 달하는 만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가법상 포탈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향후 과세 적법성 여부와 법인의 실체 인정 여부에 따라 이번 사안의 결론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세청은 차은우에게 약 200억 원대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 당국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적인 영업 활동 없이 소득 분산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하고 고강도 세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차은우는 최근 “관계 기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며 “납세 의무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속사 판타지오 역시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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