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최이정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를 둘러싼 각종 폭로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른바 ‘차량 내 부적절 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은 박나래 관련 의혹을 항목별로 정리하며 팩트체크에 나섰다. 해당 채널은 주사 이모, (산부인과)대리 처방, 급여 지급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이 어느 정도 있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하면서도, 특수상해 의혹과 차량 뒷자리에서의 부적절 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채널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벌어진 팩트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만, 특수상해와 차량 뒷자리 부적절 행위는 전 매니저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현재까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나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폭로의 방식과 흐름을 봤을 때,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앞서 현직 변호사의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확산된 바 있다.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약 매니저가 동승한 차량 뒷자리에서 성적 행위가 있었다면, 차량 역시 업무 공간으로 볼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당 행위가 사실일 경우’가 전제 조건이다.

이 변호사는 “스킨십의 수위에 따라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이 기각될 수 있고, 그 경우 민사상 위자료 소송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박나래 입장에서는 그 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을 받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박나래는 이미지가 생명인 직업”이라며 “법적으로 19금 행위가 인정돼 위자료 지급 판결까지 이어질 경우, 연예계 복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논란이 장기화될수록 손해는 커진다”고 짚었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차량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는 주장과 함께, 특정 행위 중 운전석 시트를 반복적으로 차 교통사고 위험이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과 반박, 법적 해석이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사실관계가 명확히 가려지기 전까지는 섣부른 단정과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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