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연휘선 기자]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또 한번 의혹을 벗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세관 특수조사과 특별사법경찰은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조리기기를 분할 수입했다는 관세법 위반 의혹에 대해 최근 불입건 종결 처분을 내렸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8월 백종원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서 불거졌다. 당시 예산맥주페스티벌 홍보 영상에 튀르키예산 조리기기가 등장한 가운데, 백종원 대표가 통관 절차가 복잡해 전기 모터 및 전기 장치를 빼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한 네티즌이 민원을 제기하며 고발한 것이다. 

그러나 더본코리아 측은 수입 당시에는 해당 장비에 모터 및 전기 설비 자체가 없었고, 수입 이후 국내에서 별도 설비를 장착해 사용했다. 이에 불입건 종결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 조리 도구를 사용하거나, 농약통 분무기에 주스를 담아 살포했다며 제기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4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 밖에도 더본코리아의 일부 판매 제품이 외국산 재료를 쓰고도 국내산으로 표기했다는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는 실무자와 법인이 검찰로 송치됐으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또한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과 백종원 대표가 함께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의 원산지표기법 위반 의혹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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