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장우영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도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께 나나의 집에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와 나나의 어머니는 A씨의 범행으로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다.
A씨 측은 “나나의 집에 침입한 것은 인정하나 금품 강취다 아닌 단순 절도 목적이었고,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도 없고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라며 “나나가 입은 전치 33일의 상해는 피고인에 의해 입은 방어흔이 아니라 가해흔이다. 증거로 보관 중인 흉기와 흉기 케이스에 피고인의 지문이 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천동에 연예인 등 부유한 사람이 많이 산다는 것을 알게 돼 범행을 했으나, 흉기는 들고 가지 않았다.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밀치는 나나 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 옆에서 어깨쪽을 붙들어 잡은 것”이라며 “이후 나나 어머니가 진정된 상태에서 갑자기 나나가 뛰어나오며 흉기를 휘둘렀고, 이후 나나와 몸싸움을 벌였으나 제가 저항하는 모양새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나나가 절차상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마친 가운데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던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0일 열린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