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수형 기자]개그우먼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 매니저와의 갈등이 행사비 횡령 의혹과 전 남자친구 관련 금전 논란으로 번지며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OSEN 취재에 따르면, 최근 한 매체는 박나래의 소속사 앤파크로 지급돼야 할 L사 행사비 3000만 원이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YYAC 계좌로 입금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인은 2015년 8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현재 A씨가 대표자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당시 전 매니저 A씨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며 “뒤늦게 박나래가 직접 행사 주최 측과 소통하면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A씨는 일간스포츠를 통해 즉각 반박했다. 그는 “해당 건은 박나래와 사전에 상의 후 진행한 것”이라며 “모든 입금과 출금, 이체, 계약서, 프로그램, 광고, 행사 등은 박나래의 확인을 거쳐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행사비 논란과 더불어,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와 관련한 횡령 의혹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에게 회사 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약 3억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나래는 앞서 인터뷰를 통해 전 남자친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해명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사안을 둘러싼 입증 책임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1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 출연한 강은하 변호사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급여를 지급했는지 여부가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짚었다.
강은하 변호사는 “세법상 급여나 인건비는 실제 근로 제공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됐음이 입증돼야 비용으로 인정된다”며 “형식적으로만 직원이나 임원으로 등재해 두고 실제 업무 없이 급여를 지급했다면 허위 인건비 계상으로 조세포탈이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이나 지인에게 지급된 급여는 국세청이 대표적인 탈세 유형으로 분류해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 변호사는 “실제로 회사 업무를 수행했고, 급여 수준도 납득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횡령 혐의를 벗어날 여지도 있다”면서도 “다만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 A씨의 갑질 의혹 제기 이후,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상태다. 행사비 3000만 원 횡령 의혹과 전 남자친구 관련 금전 논란이 맞물리며,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진실 규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ssu08185@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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