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장우영 기자] 그룹 UN 출신 최정원이 상간남 의혹을 벗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최정원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A씨와 전 남편 B씨의 이혼 소송 관련 B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상고 비용은 B씨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 후 A씨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너무 기다리고 기다린 결과다. 불륜이 아닌 걸 불륜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내로남불 인간,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났다”고 심경을 전했다.

최정원은 지난 2023년 1월, 과거 지인이었던 여성의 남편 B씨로부터 '상간남' 소송에 휩싸였다. B씨는 최정원과 자신의 아내가 2022년 12월부터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정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B씨를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B씨도 맞고소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