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와 전 매니저 사이의 합의서가 공개됐다.

15일 문화일보는 연일 폭로와 폭로로 맞서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사이에 오갔던 합의서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합의서 초안에서 박나래 측과 전 매니저 측의 입장 차이는 뚜렷했다. 양측이 주고 받은 합의서에는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명시된 합의 금액은 없었다. 지급 사유와 책임 소재를 두고 극명한 견해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박나래 측은 ‘퇴사자들은 앤파크(박나래 1인 기획사)와 아티스트가 법적 의무에 기해서가 아니라, 퇴사자들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선의에서 추가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의한다’고 적었고, 전 매니저들은 ‘갑은 을(A씨)·병(B씨)에 대한 미지금 임금, 미지급 성과급, 미정산 금액 및 관계 법령과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산정된 금원을 전부 이의 없이 인정한다’는 내용을 적었다.

또한 박나래 측은 합의서에 ‘퇴사자들은 2025.9 경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에게 해당 등록을 완료하였다고 허위 보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한다’, ‘퇴사자들은 4대보험 미가입이 퇴사자들의 요구에 따른 처리였고, 퇴사자들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한 즉시 앤파크가 이를 처리하였음을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조항도 덧붙였다.

특히 위약벌과 위약금 조항에서 박나래 측은 ‘퇴사자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본 합의서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앤파크와 아티스트에게 위약벌로 각 금 10억 원씩을 지�R바여야 한다’는 요구를 담았다. 전 매니저들이 보낸 합의서에는 ‘당사자들이 본 조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 사실만으로 귀책을 인정한 것으로 보며, 위반한 당사자는 위반 1회당 금 3천만 원의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3일 직장 내 괴롭힘,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이에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며 깊은 갈등을 빚고 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