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선미경 기자]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스토킹 및 공갈미수 혐의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위촉연구원 A씨가 허위사실을 퍼트렸다고 주장하며 일부 매체에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혜석은 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한 연예매체가 보도한 기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렸다. 전날 해당 매체는 정희원 대표와 A씨가 2023년 1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주고받았다는 약 460만 자 분량의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A씨가 정희원 대표를 향해 질환을 언급하며 조롱하거나, “아는 기자가 많다”는 등의 표현으로 협박성 발언을 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반면 정 대표는 A씨에 대해 “신선했고, 저속노화의 대중화에 기여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며 원고 집필 보조와 소통·정리·홍보 업무를 맡겼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혜석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서 “다분희 의도적인 사진 자료에 대한 익명처리로 A씨의 신원이 노출됐고, 기사 내용 또한 가해자(정희원)가 제공한 일부 자료에만 기초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소설 같은 기사로 A씨를 ‘을질하는 마녀’로 단정, 가해자의 여론전을 통한 2차 가해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해당 매체가 ‘저속노화’ 제작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사진을 사용해 A씨의 얼굴만 블라인드처리 후 화살표로 특정해 신체 실루엣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A씨 측에 따르면 해당 보도 후 1시간 만에 A씨가 졸업한 대학교의 익명게시판에 동일한 사진이 블라인드처리 없는 형태로 게재되는 등 결과적으로 얼굴과 신원이 모두 공개됐다. 이로 인해 의료사고를 당한 A씨의 얼굴에 대한 외모 비하성 발언,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폄하하는 혐오발언, ‘을질’하는 ‘꽃뱀’으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식 인신공격성 발언들로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입장.

혜석 측은  "현재 현실화 된 2차 가해의 우려를 강력하게 표명한 바 있다"라며, “해당 매체의 보도행태를 제보자(정희원)의 의도를 확대 재생산하는 일종의 ‘청부취재 보도’로 규정하고, 이러한 보도행태는 당사자들의 인권침해는 물론 언론 생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해당 매체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함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한다”라며, 보도 중단을 요청했다.

정희원 대표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으며, A씨는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며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seon@osen.co.kr

[사진]정희원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