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수형 기자]'코미디언 박나래를 둘러싼 차량 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특정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법적·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사안을 법률적으로 해석하며“관건은 차 안에서 문제로 지적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만약 해당 행위가 사실로 인정된다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매니저라는 직군의 특성상 차량 역시 업무 수행 공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 공간에서 근로자가 원치 않는 성적 상황을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행위의 수위와 구체성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스킨십의 정도가 낮다면 문제의 중대성 역시 낮아질 수 있다”면서 “성희롱은 형사 범죄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전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반대로 박나래 입장에서는 ‘그런 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을 받는 것이 결정적이라며 양측의 이해관계를 정리한 것. 

또한 그는 “박나래는 대중적 이미지가 중요한 직업군에 속한다”며 “만약 법원이나 행정 판단을 통해 차량 내 성적 행위가 사실로 인정돼 위자료 지급 결정까지 이어질 경우 연예 활동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광고 계약 위약금 등 현실적인 손실까지 고려하면 논란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법률 대리인이라면 분쟁 확대를 막기 위한 협의나 조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채널A 보도를 통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진정서에는 차량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원치 않는 상황을 피할 수 없었고,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시·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또 해당 과정에서운전석 시트를 반복적으로 차교통사고 위험까지 초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사이에는 직장 내 괴롭힘 주장 외에도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맞고소 등 여러 법적 분쟁이 병행되고 있으며. 고용노동청은 이달 중 진정인들을 불러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문가들은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사안은 결국  차량 내 문제의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업무 공간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사생활 보도는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가’라는 사회적 논쟁 역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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