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유수연 기자]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여자친구 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직접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그간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밝혔다.

웅이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모든 재판이 끝났고, 정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말을 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기사 표현과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

웅이는 먼저 ‘현행범 체포’ 보도와 관련해 “나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출동해 현장 확인 후 상황 설명을 듣기 위해 서로를 격리했고, 나는 인근 파출소로 이동했을 뿐”이라며 “이후 상대방이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해 강남경찰서로 이동해 조사를 받았다. 수갑을 차고 체포된 것처럼 쓰인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기사에 언급된 ‘피 묻은 얼굴’, ‘세수 강요’, ‘잠옷 혈흔’ 표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웅이는 “재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세웠고, 해당 경찰관은 피해자의 코 부근에서 피를 목격하지 못했고 코피가 난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잠옷 역시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국과수 어디에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나 역시 이 부분은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다. 웅이는 “열쇠공을 불러 주거침입을 한 사실은 맞고, 이 부분은 명백히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폭행과의 시점이 뒤섞여 보도된 점에 대해서는 “폭행 사건은 주거침입과 다른 시점의 일인데, 마치 문을 열고 바로 폭행한 것처럼 표현된 기사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됐던 성범죄 혐의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웅이는 “강간 상해, 불법 촬영 강요, 성추행 등 총 세 건의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며 “휴대전화를 압수당해 한 달간 포렌식까지 진행했지만, 문제 된 영상 자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상대방을 향한) 무고죄를 검토했지만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웅이는 그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여론이 너무 무서웠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대인기피증까지 겪으며 무너진 상태였다”며 “변호사로부터 재판 중 법률적 상황을 언급하는 것이 좋지 않고, 상대방에게 2차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조언도 들었다”고 털어놨다.

끝으로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1년 전 기사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제목만 바꾼 보도를 보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느꼈다”며 “자극적인 억측 글과 허위 내용을 퍼뜨린 블로거,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싶지 않다”며 “주어진 일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웅이는 아프리카TV BJ와 유튜브에서 주로 ‘먹방’ 콘텐츠를 선보인 크리에이터다. 그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과 2심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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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