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근무 중 차량 이동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구체적 피해 주장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전 매니저들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 박나래가 뒷좌석에서 동승한 남성과 특정 행위를 했다”며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자리를 피하거나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장면과 소리를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행위가 단순한 사적 일탈이 아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진정서에는 “해당 행위 도중 매니저가 있는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찼다”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이달 중 진정인들을 불러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박나래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사이의 법적 공방은 확대되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으며, 형사 고소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공갈 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번 사안은 노동청 조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가려질 예정이며, 관련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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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화면, 박나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