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30일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는 일명 ‘구하라법’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였을 당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을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현저히 부당한 처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한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뤄진다.
앞서 ‘구하라법’은 故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의 입법 촉구로부터 시작됐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고인의 사후 친모가 돌연 나타나 상속 분쟁을 벌였다.
그러나 구하라의 친모는 고인이 불과 9살이던 시절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다가 20년 만에 변호인을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난 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했다고 전해져 대중의 공분을 자아냈다.
이에 구호인 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 광주가정법원은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해 상속금액을 6:4로 판결했다. 이후 2020년 3월부터 ‘구하라법’ 입법청원이 추진돼 국회에서 발의까지 됐다.
비록 해당 법안은 여야 정쟁에 밀려 20대, 21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22대 국회에서 지난해 고인 사후 5주기를 약 3개월 앞두고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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