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친족상도례’가 폐지된 것을 반겼다.

김다예는 지난 30일 친족간 재산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된 기사들을 캡처해 올리고 “나라를 바꾼 수홍아빠”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개인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형법의 구조를 바꾼 사건이에요. 그동안 친족상도례는 가족이면 수백억을 빼돌려도 처벌 불가라는 치명적인 구멍이었어요”라며 “박수홍 사건은 그 조항이 현실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악용되는지를 국민 전체가 처음으로 똑똑히 보게 만든 계기였고 결과적으로 부모, 형제, 자식 간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하게 법이 움직였습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특히 연예인 한 명의 억울함이나 한 가정의 싸움이 아니라 ‘형법의 도덕 기준을 현재로 끌어온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수홍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친형 부부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결국 친형 부부는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후 상고했다. /kangs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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