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채연 기자] 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최근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4일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 측은 OSEN에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 10월 28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습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도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하늬와 남편은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해 운영했으나 필수 절차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주식회사 하늬는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남편이 대표를 맡고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이하늬 측은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강남경찰서는 이하늬와 남편을 비롯한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편, 이하늬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 연예활동 수익 일체를 호프프로젝트에서 법인세로 처리하다 국세청으로부터 60억을 추징받았다.

소속사 팀호프는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의 비정기 기획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세무당국과의 관점 차이로 추가 세금이 발생했을 뿐 고의적 탈루는 없었다”며 “이미 전액 납부를 완료했다”고 즉각 해명했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