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유수연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에 최근 소속 법인의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현재 박나래 명의의 이태원동 단독주택 등기부등본에는 두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먼저 지난 2021년 7월 13일 은행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1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으며, 이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로 해석된다.

여기에 더해 이달 3일, 박나래의 소속 법인으로 알려진 주식회사 엔파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9억7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새롭게 추가됐다. 등기부상 원인은 ‘설정계약’으로 기재돼 있으며, 강제 집행이나 압류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도에서는 이 같은 근저당 설정을 두고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법인 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 설정이거나, 개인과 법인 간 채권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채무나 비용에 대비한 사전적 조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소속 연예인과 관련한 리스크로 인해 위약금 등 대규모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만큼, 소속사가 이를 고려해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근저당 설정 시점이 박나래를 둘러싼 각종 논란 이후와 맞물리면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박나래는 전 소속사를 떠난 뒤, 모친 명의로 설립된 법인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근저당 설정과 관련해 박나래 측은 “가족 명의의 법인과 관련된 개인적인 사안으로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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