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논란이 새국면을 맞았다. 전 매니저의 노동 시간에 대해 한 노무사의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12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한 김효신 노무사는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사이의 갈등을 이야기했다.

김효신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때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서 중요 조항이 배제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전면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달력상의 빨간 날들, 관공서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김 노무사는 전 매니저들의 ‘월 400시간 근무했다’는 주장에 대해 “매월은 아니고 가장 많이 일한 달에 400시간을 말씀하신 것 같다”며 “여기는 2인 사업장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법 위반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이며, 대신 수당 지급이 제대로 됐는지가 쟁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분들이 5천만 원을 청구하게 된 계기가 근무 일지나 스케줄 기록 문자 등의 객관적 기록을 통해서 실제 근무했음이 확인되어야지 인정된다. 여기는 2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산 수당 1.5배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5천만 원을 나눠보면 결국에는 일한 시간에 3480시간 정도의 수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신 노무사는 개인적 심부름, 공개적 질책의 주장이 맞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업무 범위든 아니든 개인적인 인격과 심리에 굉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당연히 훌쩍 넘어서는 행위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현재 박나래를 향한 큰 두 가지 의혹 중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행위다. 퇴사한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로부터 사적인 심부름은 물론, 향정신성 약물의 대리 처방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진행비 미지급 등 금전적인 정산 문제도 제기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게 자택에서 미용 주사를 시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박나래는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