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유수연 기자]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이 방송인 박나래의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에 대해 “해외 의사라도 국내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불법”이라며 강도 높은 입장을 밝혔다.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 함익병 원장은 ‘주사이모’가 중국 내몽골 지역 의사라고 주장한 박나래 측 해명과 달리, 의료법상 한국에서의 시술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단언했다.

함 원장은 “해외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 해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노벨상을 탄 의사가 와도 처방은 못 한다. 자문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판단과 시술은 주치의가 해야 한다. 외국 의사가 한국에서 처방을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나래가 집에서 주사 시술을 받은 점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설명했다. 함 원장은 “거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한해 주치의의 지시 하에 왕진이나 간호사 방문이 가능하다”며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서 주사를 맞는 건 예외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두 달 치 약을 모아뒀다’는 폭로 내용에 함 원장은 “처방전 없이는 살 수 없는 약으로 보인다. 향정신성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이어 “대리 처방이나 무허가 유통일 경우 처벌 수위가 높다”고 덧붙였다.

박나래의 법적 책임 가능성도 언급됐다. 그는 “대부분 불법 시술은 시술한 사람이 처벌받지만, 박나래가 무면허 시술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시술을 요청했다면 법적으로 얽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나래 측이 ‘왕진이었다’고 주장하는 건 처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어 논리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의 ‘갑질 폭로’ 이후, ‘주사이모’로 불리는 A씨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 및 향정신성의약품 전달 의혹까지 더해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찰에는 이미 의료법·약사법·향정 위반 혐의로 박나래와 주사이모 등을 고발하는 진정서가 접수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문의가 밝힌 ‘명백한 불법’ 판단이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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