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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예능물 ‘어쩌다 사장2′가 담배사업법 위반을 사과했다.

tvN은 11일 "전날 어쩌다 사장에서 방송한 담배 판매 장면을 사과드린다"며 "라이터를 무상 제공하는 데 문제가 있음을 사전에 미처 알지 못했다. 제작진 실수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해당 장면은 재방송과 VOD에서 삭제할 예정이다. "앞으로 더욱 제작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다.

어쩌다 사장2는 배우 차태현과 조인성의 두 번째 시골 슈퍼 영업일지를 그린다. 전날 방송한 4회에서 한 손님은 담배 한 보루 구매 후 "라이터도 달라"고 요구했다. 아르바이트생 김우빈과 이광수는 라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담배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담배사업법 제18조 제5조항에 따르면, 담배는 반드시 사전에 공고한 가격에 판매해야 한다. 라이터 등 사은품을 제공해 담뱃값을 깎는 행위는 문제가 된다. 1차 위반 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