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밝히는 박수홍

코미디언 박수홍이 모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연예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4단독은 박수홍이 모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기일에서 식품업체 측이 박수홍에게 약 7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수홍은 2023년 9월 한 식품업체가 자신의 얼굴을 1년 이상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 5억 원의 약정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식품업체 대표 A씨는 박수홍과 동업 관계라고 주장하며 작년 7월 박수홍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박수홍은 이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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