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배우 겸 가수 차은우가 2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차은우 일가의 행위가 탈세로 판단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왔다.

이돈호 노바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국세청 조사결과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소득을 분산처리하려 했다는,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어머니 명의로 설립된 법인 통해 소득을 분산처리했다”며 “겉으로는 법인소득 수익인 척 하며 실제로는 개인소득이 아니냐(는 의혹)”이라고 했다.

또 “첫 번째 쟁점은 이 법인이 실제 사업을 했는지”라며 “사무실 인력, 업무가 실재했다 하더라도 개인소득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에 비용을 잡아 준 다음에 세금을 납부했다면 탈세로 판단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돈을 벌었는지를 본다”며 “개인의 노동과 이미지로 생긴 수익이라면 법인 명의라도 개인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다만 법인을 썼다 해서 바로 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 용역이 있었는지, 계약 구조가 정상인지, 세금을 회피에 고의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1인 사업자, 가족 법인을 모든 사람에게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연예인에게 부과한 세금 추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차은우의 모친 최모씨가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회사인 디애니를 내세워 소득세율보다 20%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봤다.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22일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다.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 해석·적용과 관련된 쟁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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