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을 앞둔 김 대리는 신혼집 마련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지원을 약속했지만, “자금 출처 조사 나오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를 들어 걱정입니다.
A: 세법을 잘 활용하면 부모님의 지원금 역시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은 신혼부부에게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래 부모님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만 공제되지만, 혼인이나 출산이 있는 경우 추가로 1억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1인 기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각자가 자신의 부모님께 증여받는다면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세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혼인 신고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한해 적용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대여’ 형태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증여와 대여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세법상 직계존비속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적정 이자를 지급하는 대여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실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연간 발생하는 ‘이자 상당 이익’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정이자율(연 4.6%)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하더라도 연간 이자 상당액이 1000만원 이하가 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3억원은 증여 공제를 통해 마련하고, 부족한 금액은 대여로 조달하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자율을 일부 설정해 이자 차이를 줄이면, 더 큰 금액도 대여 형태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만 차용이고 실제 상환 계획이나 이행이 없다면 세무상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상환 일정 수립, 계좌 이체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여금 규모가 커서 인정 이자와의 차이로 인해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를 원천징수하여 부모님에게 지급해야 하고 이는 부모님의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