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해 퇴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계약 기간 만료에 의해 퇴직 처리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적힌 사직서에 서명했는데, 생각해 보니 회사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 해고인 것 같아 억울합니다. 지금이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A: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 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부당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구제 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이 되었거나 계약 기간 만료, 회사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 계약 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한 경우에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다면 어차피 다시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과거의 부당 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과 같은 돈을 보상받기 위해 행정적 구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주체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 신청 당시 이미 근로 계약 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더 이상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통보에 대해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통상적으로 근로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뒤늦게 부당 해고라고 다투기 위해 기간 내 구제 신청을 제기하더라도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 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판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직서 제출의 경위나 사직서 기재 내용, 관행 등을 따져 사직서 제출로 인해 근로 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한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발적 의사로 사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사용자가 퇴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게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에 의해 퇴직 처리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미 근로 계약 관계가 종료한 것이므로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