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 해가 막바지에 이르며 ‘연말정산’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내년 1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꼭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A: 연말정산을 앞두고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인적공제 대상(가족) 확인입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만큼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입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하고,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모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자녀 등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놓치면 공제를 못 받거나, 형제자매와 중복 공제로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둘째는 카드·의료비·교육비 등 생활 공제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만 공제된다는 점은 익숙하지만, 실제 환급액을 좌우하는 것은 카드 종류와 사용처(업종)입니다. 카드 종류에 따라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인 반면 직불·선불카드는 30%로 공제율이 두 배입니다. 사용처별로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공제율이 40%에 이릅니다. 의료비·교육비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 번만 챙겨도 환급액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본인·부양가족의 지출액이 공제 대상이 되고, 난임 시술비(30%)처럼 일부 항목은 일반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셋째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15%(총급여 5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율은 연금저축과 같습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하면 135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승원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